Page 57 - 2021년 2월 라이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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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                   3%p씩 높여 2030년엔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한                   2020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 단독주택은 53.6%로

            층 커질 전망이다.                                        목표에 비해 낮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장기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적으로 높이는 동안 국민들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을 감안해
            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부세의 80%까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
            지 공제를 받게 된다. 현행 최고 70%에서 10% 상향조정되                0.05%p 낮추기로 했다.
            는 만큼,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세부담은 줄어들 전망

            이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                                    2021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2021년 1월 24일부터 공동주택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

            에 대해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                     일자가 부여된다. 계약 변경이 있을 때도 30일 이내에 지
            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                  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해야 하며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항도 제공해야 한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제공 부동산114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보유한 주택
            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또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

            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된다.
            중과세율은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세금 회피용 매물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

            격을 시세의 90%로 상향한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 시점
            은 상이하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2020년 평균 현실화
            율인 68.1%를 2023년까지 70%로 인상하고, 이후 매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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