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2021년 2월 라이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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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 제도가 확 달라진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 부분의 변경이 많다보니
            미리 숙지하지 못하면 자칫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114가 내년 신축년에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가된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을 보

            올해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된다. 현행 소득법에                   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
            는 분양권과 주택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하면                   제한다.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 거주기간이 짧으면 공제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양도세를 낸다. 주택이 9억원                  율이 낮아져 세부담이 증가한다.
            이하고,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하

            지만 이제는 분양권이 1주택으로 간주되면서 1주택 1분양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권자도 2주택자가 된다. 6~42% 양도세에 2주택일 경우                  공제한도 최대 80% 확대

            10%, 3주택일 경우 20%가 중과된다. 여기에 7.10 대책에              올해는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6%까지 인상된다. 종부세
            따라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기존보다                    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기준 6억원을 초과하
            10%씩 올라간다.                                        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공
                                                              시가격 9억 원 까지 공제 대상으로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과세이다.
            올해 1월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                    2주택 이하 소유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시에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 요건이 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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