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1 - 2018년 12월 라이온지
P. 61

Ⅱ.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유의사항                                          2.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가족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동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받을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세대원의 범위에 배우자는 이혼한 상태가 아니
            “0원‘인 반면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수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라면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대단히 중요한데도 이에 대하여 너무 쉽게 생각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그 형제자매
            하고 주택을 매각 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까지 하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시골에 주택을
              양도소득세 적용시의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소유한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별도 세대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1세대               라고 생각하고 비과세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조
            의 정의를 바탕으로 1세대에 대해 어떤 오해가 있고, 또 어떤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지 살              심해야 한다.
            펴보자.                                                                     글 임충래 L (354-A 지구 전총재·
                                                                                          세무법인 대표·경영학 박사)

            1. 자녀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한 경우
            우선 많이들 착각하는 사례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
            였다고 해서 별도 세대로 판단하는 경우이다. 양도소득세에서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
            민등록이 아니고 사실상 현황이 우선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녀를 세대분리하여 다른 주소에 거주하게 하였다면 각각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우선 세대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즉, 나이가 30세 미만이거나 일

            정한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독립된 세대로 보지 않는다. 때문에 30세 미만
            의 자녀가 소득이 없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다른 곳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한
            세대로 보게 되는 것이다.




































                                                                                                   december 2018  59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