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0 - 2018년 12월 라이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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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세금상식
알아두면 새는 돈 틀어막는
부동산 세금 완전 정복
중과세 지뢰밭에서 살아남는 노하우 대공개.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세금 제도를
알기 쉽게 해설하고 실제 집주인들이 세금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해보자.
취득세와 보유세, 내년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똘똘한 한 채의 절세 효과 등을 알아보자
Ⅰ. 최근 개정된 사항 4.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
지난 달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부동산 관련 세법은 작 과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어서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만약 이 기존에는 다주택자들이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중 하나라도 놓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이에대하여 설명코자 한다.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가 되지 않았으
1. 규제가 강화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어느 지역 인가? 나 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현재는 서울,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을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양도
진구, 남구, 수영, 기장군), 세종시에서 이번에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가 추가되었고,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세가 된다. 2주택은 일반
부산 기장군일광면 이외에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수성구, 중구 남구), 광주시(광산, 남구) 세율에 10%, 3주택은 일반세율에 20%가 중과세
는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되어 추후에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된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종합부동
2.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산세 합산 배제가 됐지만 이제는 합산 과세하게
현재는 거주 기간 요건 없이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나 2020년 1월 1일 이 되었다. 결국 조정대상지역 내에 거주 이외의 목
후 양도하는 고가주택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현행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 적으로 주택을 살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 및 종
다. 2년 미만 거주시에는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있다.
5.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3.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현재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었 을 해주는데 대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으나, 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분은 2년 이내에 기존 이다.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단, 18년 9월 13일 이전에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다. 이번
우에는 개정 전대로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된다. 에 개정된 사항은 임대 개시할 때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58 december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