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2020년 10월 라이온지
P. 19
제25조 (회계년도) 제8장 기타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제30조 (해산)
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전체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
제26조 (예산 및 결산) 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고, 총회에서 재적 회원 전체 구성원의
① 이 법인의 예산안과 결산안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받은 후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외교부 장관에 야 한다.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안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결되 제31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지연될 때에는 이사회는 수입, 지출 이 법인이 해산되면 잔여 재산은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에
예산안과 결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과 결산안의 범위 귀속된다.
내에서 본 법인의 운영과 계속 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지
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집행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제32조 (시행일)
추후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정관은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의 총회에서 의결하고 외교
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7조 (추가경정 예산)
총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집행한
후 총회에서 승인받을 수 있다.
※부칙
제28조 (채무부담 등)
① 이 법인의 예산과는 별도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권을 포기할 때 본 정관은 1998년 7월 28일 한국연합회 임원회의에서 개정
에는 반드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 출석한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본 정관은 1999년 8월 12일 한국연합회 임원회의에서 개정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추후 총회에서 승인(이사회와 본 정관은 2002년 5월 25일 한국연합회 임원회의에서 개정
동일조건)을 받아야 한다. 본 정관은 2006년 8월 22일 한국연합회 정기이사회에서 개정
② 이 법인소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도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 출석 본 정관은 2008년 8월 13일 한국연합회 정기이사회에서 개정
하여 출석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추후 총회에서 본 정관은 2008년 8월 9일 한국연합회 정기이사회에서 개정
승인(이사회와 동일조건)을 받아야 한다. 본 정관은 2012년 9월 14일 한국연합회 정기이사회에서 개정
본 정관은 2016년 1월 18일 한국연합회 제2차 총회에서 개정
제7장 복합지구 간 협정 본 정관은 2018년 7월 25일 한국연합회 제1차 총회에서 개정
제29조 (복합지구 간 협정) 본 정관은 2019년 6월 20일 한국연합회 제2차 총회에서 개정
복합지구 상호 간 협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 정관은 2020년 8월 20일 한국연합회 제1차 총회에서 개정
october 202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