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2020년 10월 라이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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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② 의결 수의 가부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① 이사회는 이사장, 수석부이사장, 직전 이사장, 부이사장, 현·전
국제회장, 지명국제이사, 국제재단이사, 전국제이사 중 2명, 지 제21조 (특별위원회)
구 총재로 구성한다. ① 정관 제5조에 명시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본 법인에 특별위
② 이사장은 선임 국제이사가 맡으며, 수석부이사장은 1년 차 국제 원회를 둘 수 있다.
이사가 맡는다. ② 특별위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할 때 적정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이사장은 복합지구 의장이 맡는다. ③ 특별위원회의 구성, 기능, 권한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정한다.
④ 고문과 자문은 이사장의 초청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고, 발 ④ 이사장단(이사장,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 회의 : 이사회 개최가 힘
언은 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든 여건일 때 특별한 사안(예 : 긴급 사안, 한국연합회의 명예실추
등)에 대하여 조치를 먼저 취하고 난 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7조 (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22조 (사무국)
1. 총회 상정 의안에 대한 심의 (신설) ① 이 법인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업계획,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예산 및 결산 안 심의에 관한 사항 단, 라이온으로 직원을 무급으로 충당할 수 있다.
4. 정관의 개정 심의 및 총회 상정 ③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사무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
5.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6.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② 이사장은 연 2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제23조 (사무국장)
따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제24조 (재산)
토의안건을 명시하여 이사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 법인의 부동산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507호(적선
동, 적선현대빌딩)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703
제19조 (임시이사회 소집의 특례) 호ㆍ704호(광화문 플래티넘빌딩)가 있다.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토의안건을 명시하여 임시이사회 소집 요 ② 이 법인의 동산으로는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 명의 하나은
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장은 임시 행 계좌번호의 은행 통장이 있다.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기부금
제20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2. 기타 수입금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
16 october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