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2020년 10월 라이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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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회무와 관련하여 고문 및 자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 감사, 사무총장의 임무)                           ②  이사장 궐위 시 또는 이사장이 고의로 임시총회 소집을 기피 할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총장 및 직원              때는 수석부이사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수석부이사장 마저
               을 임면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궐위 시 또는 수석부이사장도 고의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기피하

             ②  수석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궐위 시에 잔여 임기               여 제1항의 기일 내에 임시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을 때는 임시총
               동안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 수석부이사장 유고시                 회 개최를 요구하는 부이사장(복합지구 의장)이 재적 회원의 3분

               직전이사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부이사장 중에서 이사장을 선임                  의 1 이상의 요구로 토의안건을 명시하여 문서로 그 소집 요구일
               한다 (직무대행은 잔여 임기).                                 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법인의 회무를 의결하고 집행한다.
             ④ 감사는 이 법인의 회무와 재정에 관한 감사를 한다.                    제14조 (총회 의결사항)

             ⑤ 감사는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⑥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감독 하에 한국연합회 업무를 총괄하며, 사             1. 예산과 결산의 승인
               무국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정관의 개정

             ⑦ 필요 시 라이온으로 기타 직책을 둘 수 있다.                       3. 감사의 선출
                                                               4.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제4장 총회                                            5.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신설)
             제11조 (종류와 구성)                                     6.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신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회기 중 1회
               이상, 임시 총회는 필요할 때에 개최한다.                         제15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②  총회는 제6조의 회원과 제9조의 고문으로 구성하고, 회원과 고문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은 의결권을 갖는다.                                       의결한다.
             ③  라이온지 한국어판위원장, 한국라이온스퀘스트운영위원장, 지구               ②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당선총재 그룹리더는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

               은 없다.                                             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 (총회의 소집)                                     ③ 특별한 안건의결은 별도로 정한다.

             ①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의결 수의 가부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총회 개최 7일 전에 토의안건을 명시            ⑤  정관 개정의 통지 : 이사회 및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개정안을 문
               하여 회원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               서화하여 각 임원에게 전달되지 않는 한 어떠한 개정안도 제출

               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또는 투표할 수 없다.


             제13조 (임시총회 소집의 특례)

             ①  재적 회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토의안건을 명시하여 임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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