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2020년 10월 라이온지
P. 16
정관
한국연합회 정 관
제1장 총칙 이 법인의 회원은 전국의 라이온스클럽들을 대표하여 현ㆍ전국제회
제1조 (명칭) 장, 국제이사, 지명국제이사, 국제재단이사, 직전이사장, 전국제이사,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라 하고, 영문으로 복합지구의장, 지구총재, 지구 제1부총재이다.
Korea National Council,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ons
Clubs라고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2조 (목적) ② 회원은 국제라이온스협회의 헌장과 그 부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
이 법인은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설립취지와 국제헌장 및 부칙, 국제 하고, 이 법인의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사회 방침서에 따라 라이오니즘의 구현을 위한 한국라이온스 조직 ③ 회원은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른 찬조금을 자율적으
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 로 기부할 수 있다.
적으로 한다.
제3장 임원 및 고문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8조 (임원)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① 이 법인에 이사장,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선임 국제이사가 되고, 이 법인을 대표한다.
제4조 (조직) ③ 수석부이사장은 1년 차 국제이사가 된다.
이 법인의 산하에 3개 복합지구를, 3개의 복합지구 산하에 21개 지구 ④ 부이사장은 복합지구의장이 된다.
를, 각 지구는 라이온스클럽을 둔다. ⑤ 이사는 이 법인의 이사장,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 현·전국제회
장, 지명국제이사, 국제재단이사, 전국제이사 중 2명, 지구총재가
제5조 (사업) 된다.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⑥ 감사는 전지구총재 중에서 3인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한국라이온스를 대표하며 대정부 창구역할을 관장 ⑦ 임기는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한국라이온스의 모든 자산을 관리 ⑧ 이사장단 회의(이사장,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를 수시로 한다.
3. 지구, 복합지구 간 의견조정을 통한 한국라이온스 발전에 기여 ⑨ 해임 : 임원이 라이온스 자격이 취소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
4. 한국어판 라이온지 발간사업. 단, 편집권의 독립을 보장 으면 총회에서 회원 전체 구성원의 2/3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5.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
제9조 (고문·자문)
제2장 회원 ① 이사장은 전국제이사, 전지명이사 중에서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
제6조 (회원의 자격) 대할 수 있다.
14 october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