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2020년 10월 라이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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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연합회  정 관






            제1장 총칙                                            이 법인의 회원은 전국의 라이온스클럽들을 대표하여 현ㆍ전국제회

            제1조 (명칭)                                          장, 국제이사, 지명국제이사, 국제재단이사, 직전이사장, 전국제이사,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라 하고, 영문으로               복합지구의장, 지구총재, 지구 제1부총재이다.
            Korea National Council,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ons
            Clubs라고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2조 (목적)                                          ②  회원은 국제라이온스협회의 헌장과 그 부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

            이 법인은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설립취지와 국제헌장 및 부칙, 국제                 하고, 이 법인의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사회 방침서에 따라 라이오니즘의 구현을 위한 한국라이온스 조직               ③  회원은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른 찬조금을 자율적으

            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                 로 기부할 수 있다.
            적으로 한다.
                                                              제3장 임원 및 고문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8조 (임원)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① 이 법인에 이사장,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선임 국제이사가 되고, 이 법인을 대표한다.
            제4조 (조직)                                          ③ 수석부이사장은 1년 차 국제이사가 된다.

            이 법인의 산하에 3개 복합지구를, 3개의 복합지구 산하에 21개 지구           ④ 부이사장은 복합지구의장이 된다.
            를, 각 지구는 라이온스클럽을 둔다.                              ⑤  이사는 이 법인의 이사장,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 현·전국제회
                                                                장, 지명국제이사, 국제재단이사, 전국제이사 중 2명, 지구총재가

            제5조 (사업)                                            된다.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⑥ 감사는 전지구총재 중에서 3인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한국라이온스를 대표하며 대정부 창구역할을 관장                      ⑦ 임기는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한국라이온스의 모든 자산을 관리                              ⑧ 이사장단 회의(이사장,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를 수시로 한다.
            3. 지구, 복합지구 간 의견조정을 통한 한국라이온스 발전에 기여              ⑨  해임 : 임원이 라이온스 자격이 취소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
            4. 한국어판 라이온지 발간사업. 단, 편집권의 독립을 보장                   으면 총회에서 회원 전체 구성원의 2/3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5.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
                                                              제9조 (고문·자문)
            제2장 회원                                            ①  이사장은 전국제이사, 전지명이사 중에서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
            제6조 (회원의 자격)                                        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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