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 - 2019년 12월 라이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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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1987년 제70차 국제대회 (대만, 타이페이)에서 여성의 라이온스
클럽 입회가 가결됨으로써 ‘남자’가 삭제돼 ‘성인’이 됐다.
그리고 2002년 9월에 열린 국제이사회에서 라이온스클럽회원으로
재적하며 같은 성격의 타 봉사단체에도 적을 두는 것이 인정되게 됐
다. 그밖에 라이온스클럽 회원이 되는 데는 ‘재입회’와 ‘전적’이라는
제도도 있다.
• 재입회 : 한번 클럽을 탈퇴한 사람이 클럽이사회 승인을 얻어 다시
입회하는 것.
• 전적 : 어떤 클럽을 탈회하고, 다른 클럽에 입회하는 것.
당연히 “재입회”든 “전적”이든 원래의 클럽에서 성실한 회원, 즉 굿 온스클럽, 지구, 복합지구, 연합회, 국제협회가 건전하게 존속해 나갈
스탠딩(Good Standing)라이온이었다는 전제 하에 원래 봉사활동실 수 있는 것이다.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내용에 따라
적은 유지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이 장에서 회원의 권리와 의무의 설명은
여러 종류의 회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정회원’
라이온스클럽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이 되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얻는 동시에 의무 • 정회원 →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에게 따르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를 가지게 된다.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회원은 회원으로서 부 모든 의무를 지는 회원.
여된 권리를 행사해 클럽, 지구, 국제협회 등 각 단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 각각의 회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완수함으로써 각 라이 1 권리
(1) 임원 선출권 및 피선거권
* 클럽, 지구, 복합지구, 국제협회의 임원을 선출할 권리와 동 임원직
을 맡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라이온스의 특정 임원은 전(前)단계 임
원직을 거쳐야만 해당 임원직에 선출되거나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를 충족치 못한 경우에는 권리가 제한됨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국제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이사를 역임해야 하고, 국제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구의 총재를 역임해야만 된다.
(2) 투표권
* 표결을 요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투표권을 가지며 대의원이 될 권
리가 있다.
즉 클럽 월례회 등에서 행해지는 결의에서 신입회원도 기존회원도
같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각종 대회(지구, 복합지구, 국
제대회)에서 대의원으로 출석해 임원선출 및 결의 사항에 투표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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