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최소 1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최고 US$10,000 까지 신청 가능하며 교부금은 신속히 지급된다.
- 반드시 식량, 의류, 담요, 의약품 구입에만 사용해야 한다.
- 방화 등 범죄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복합지구의장의 확인 서명이 필요 없으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복합지구와 한국연합회에 사본을 송부 하도
록한다.
- 해당 지구는 교부금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반드시 국제재단에 사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후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
재해, 인명 피해, 재산피해 상황
교부금 신청금액
식량, 의류, 의약품 구매 내역
라이온들의 구호활동 기술
재해 관련 신문기사 사본
2. 일반 교부금 (Standard Grants)
- 1대1 매칭 펀드로 총 사업예산의 50%, 최고 US$75,000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UN이 분류한 개발도상국은 총 사업비의 75%, 최고 US$75,000까지 신청 가능)
- 반드시 2개 클럽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 각 지구는 승인된 교부금을 포함하여 동시에 2개의 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반드시 임원 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신청 시 복합지구의장의 확인 서명이 필요하다.
- 교부금 신청서는 국제이사회 개최 60일 전에 접수되어야 한다.
- 시력사업을 비롯한 의료사업, 장애인, 불우어린이, 노인 돕기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범위가 넓고 시력우선 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인이 용이하다.
- 급료나 단순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공공사업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승인 받을수 없다. 타 기관이나 단체와 연합하여 봉사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 교부금 신청서가 반려되는 경우
* 인도주의 사업이 아닌 경우
예) 110년 된 기관차 보존, 라이온스 컵 주니어 테니스 대회, 고등학교에 악기 기증, 한국-일본 어린이 기자
교환 프로그램, 고베 지진 희생자 추모비 건립, 벚나무 1000그루 심기 등
* 사업결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는 경우
예) 수화 경연대회, 안과 관련 회의비 지출, 장애인 초청 여행 등
* 교부금이 지나치게 소액인 경우 (US$5,000이하)
* 다른 재원으로 보조 받는 것이 더 나은 경우
3. 국제원조기금 (International Assistance Grants)
- 최소한 2개 국가의 라이온들이 참여해야 한다. (스폰서 클럽과 호스트 클럽 또는 스폰서 지구와 호스트 지구,
스폰서 클럽 또는 지구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 1대1 매칭 펀드로서 연 1회 신청할 수 있다.
- 주로 빈곤지역에서의 우물파기, 기초보건, 의료시설, 재활 교육사업 등에 활용된다.
- 교부금 수령액은 US$5,000에서 US$30,000까지 가능하다.
- 총 사업예산의 50%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금액이 US$10,000이하이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금액이 US$10,000초과하면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복합지구의장의 확인 서명이 필요 없으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복합지구에 사본을 송부하도록 한다.
봉사 대상국에 자매결연 맺은 클럽이 있으면 단위 클럽차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구총재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4대 교부금 (Core 4 Grants)
- 시력보존 및 실명예방 (미취학 아동 포토 스크리닝, 저시력 사업) : 복합지구의장의 서명 필요하다.
- 장애인 지원 (스페셜 올림픽 오프닝 아이즈 프로그램, 해비타트와의 집짓기 운동) : 복합지구의장의 서명 없이
신청 가능하다. 해비타트 집짓기의 경우 최고 US$50,000까지 교부받을 수 있으며, LCIF에서 25%, 자체모금25%, 해비타트에서 50%를 부담한다. 지구 당 연1회 신청할 수 있다.
- 공중위생 증진(당뇨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대중 보건 사업)
- 청소년 봉사(라이온스-퀘스트: 비행청소년 구제 및 직업교육 실시)
5. 주요재해 기금 (Major Catastrophe Grants)
- US$50,000에서 US$1,000,00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1999년 터키 지진, 2001년 인도 구자라트 지진, 미국 9ㆍ11테러.
- 국제회장, 국제재단 이사장, 국제재단 집행위원회 결의사안이다.
6. 지정교부금 (Designated Grants)
-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전용 구좌이다.
- 지정기탁구좌의 기탁금은 멜빈존스 동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시력우선기금모금(CSF) 성금,
미국 911테러 복구 성금, 평양 라이온스 안과병원 건설 성금, 남아시아 쓰나미(지진,해일) 복구지원 성금은 실적을 인정한 바 있다. 제2차 시력우선기금 모금(CSFⅡ) 성금도 멜빈존스 동지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7. 시력우선기금(SightFirst Grants)
- 국가 혹은 대단위 지역 차원에서 실명 예방을 위해 전개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예) 650만불 규모의 평양 라이온스 안과병원 건설사업, 1차 5개년 사업이 1,500만불 규모인 중국 SightFirst China Action Program
- 국제재단은 물론 세계보건기구 등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력우선 자문위원회(SAC, SightFirst Advisory Committee)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
- 제2차 시력우선기금 모금운동 (CSFⅡ, Campaign SightFirstⅡ) : 2005년 제88차 홍콩 국제대회 직후 공식출범
하며, 3년 동안 1억 5천만불 모금을 목표로 한다.
이태섭 국제재단위원장이 CSFⅡ 국제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우기정 국제이사가 동양 및 동남아지역
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되었다.